Healthcare Solution

의료기기 규제 가볍게

import/manufacturing

수입/제조 품목

국내 MFDS 의료기기 제조/수입업 신고,
인증, 허가 절차

단계별 절차

제조/수입업 허가

개념

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이는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.

절차

1. 허가 신청: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2. 필요 서류
  •  • 개인 사업자: 대표자 건강진단서, 사업자 등록증
  •  •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시설내역서(제조소, 시험실 등)
  •  • 품질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
3. 처리 기간: 약 25일 소요

허가 대상

모든 등급의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

의료기기 품목별 신고, 인증, 허가

의료기기 등급 선정 조건

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~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등급위해성분류 기준예시 품목
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, 접촉 시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품수동식 부항기, 수동식 휠체어, 진료용 조명 등
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음인체와 접촉하지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제품전자혈압계, 전자체온계, 개인용 온열기 등
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이 있음인체 내부에 삽입되거나 생명 유지에 사용되는 제품치과용 임플란트, 인공호흡기, 복막투석장치 등
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짐생명 유지 또는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공심폐장치, 조직수복용 생체재료, 인공혈관 등

신고, 인증, 허가 절차

품목별 등급 확인
해당 등급에 맞는 신청서와
기술문서 제출.
임상시험 자료 제출
(고위험 등급의 경우)

의료기기 등급별 신고, 인증, 허가 처리기간

소요기간과 비용도 제품의 등급과, 제조/수입업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등급신고/인증/허가소요기간심사 특징
1등급신고1~2주기술문서 심사 불필요
2등급인증1~2개월기술문서 심사 필요
3등급허가6~12개월기술문서 + 임상시험 심사
4등급허가6개월 이상기술문서 + 임상시험 심사 필수

기대효과

국내 의료기기의
글로벌 경쟁력 강화

혁신 제품 개발 및
시장 진출 지원

국내/외 최신 규정 확인 및
허가 전략 수립

목표에 따른 최소한의
소요기간과 비용 설정

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

인허가 전략에 맞는
품질경영시스템 추가 제언

고객사의 지식단계에 따른
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

헬스케어솔루션은 의료기기 RA / QA / 연구소의 다양한 직책 경험과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으로
여러 의료기기의 실무대응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십시오.